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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2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총정리 🔹 난임 치료 휴가✅ 변경 전: 연간 3일(유급 1일)✅ 변경 후: 연간 6일(유급 2일) [2025년 2월 23일 시행]✅ 우선지원 대상기업: 유급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난임치료 휴가 신청 사실 비밀 유지 의무 [2024년 10월 22일 시행]🔹 유산·사산 휴가✅ 변경 전: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변경 후: 10일 휴가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1일 2시간 단축 가능✅ 변경 후: 임신 32주까지 확대, 고위험군은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2025년 2월 23일 시행]✅ 연차휴가 보장: 단축 근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4년 10월 22일 시.. 2025. 3.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부터 사용까지 완벽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의 절차가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항목변경 내용적용 예시대상 자녀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미사용 육아휴직 가산 비율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가산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두 배(18개월)를 가산하여 총 2년 6개월 사용 가능.최소 사용 단위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 ..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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