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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정책/출산 양육 복지

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총정리

by 라이프 탐험 2025. 3. 1.

 

난임 치료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 치료 휴가

변경 전: 연간 3일(유급 1일)
변경 후: 연간 6일(유급 2일) [2025년 2월 23일 시행]
우선지원 대상기업: 유급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난임치료 휴가 신청 사실 비밀 유지 의무 [2024년 10월 22일 시행]

🔹 유산·사산 휴가

변경 전: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변경 후: 10일 휴가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1일 2시간 단축 가능
변경 후: 임신 32주까지 확대, 고위험군은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2025년 2월 23일 시행]
연차휴가 보장: 단축 근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4년 10월 22일 시행]

출산휴가 제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

변경 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변경 후: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 보장 [2025년 2월 23일 시행]
고용보험 지원: 대기업은 마지막 4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일 전 기간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10일(유급)
변경 후: 20일(유급)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사용 기한 확대: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사업주 허용 불필요: 고지 후 즉시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휴직 제도 변경사항

🔹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 연장: 특정 조건 시 6개월 추가 사용 가능(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 시행]
분할 사용 확대: 기존 2회 → 3회로 확대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 근로자가 신청하면 14일 내 승인 여부 서면 통지 의무화
  • 미통지 시 자동 승인 간주
    육아휴직 급여 상향 [2025년 1월 1일 시행]
  • 변경 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 변경 후: 최초 6개월 100% 지급, 상한액 최대 250만 원(이후 80%)
  • 사후 지급금 폐지: 휴직 중 급여 전액 지급
    부모 동시 육아휴직(6+6제도) 급여 상향: 첫 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상한액 250만 원 → 300만 원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사용 가능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사용 최소 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로 축소
육아휴직 미사용 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가능

  • 육아휴직 남은 기간의 2배만큼 추가 사용 가능
    연차휴가 보장: 단축 근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4년 10월 22일 시행]
    급여 인상: 최초 10시간에 대한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인상 [2025년 1월 1일 시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대체인력 채용 시 사업주 지원금 확대

  • 기존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 인상 [2025년 1월 1일 시행]
    업무 분담 지원금: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던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신청방법 및 상담센터

 

📌 개정법 시행일 정리

📅 2024년 7월 1일: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2024년 10월 22일: 연차휴가 보장·개인정보 보호 강화
📅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 2025년 2월 23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