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치료 휴가
✅ 변경 전: 연간 3일(유급 1일)
✅ 변경 후: 연간 6일(유급 2일) [2025년 2월 23일 시행]
✅ 우선지원 대상기업: 유급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난임치료 휴가 신청 사실 비밀 유지 의무 [2024년 10월 22일 시행]
🔹 유산·사산 휴가
✅ 변경 전: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 변경 후: 10일 휴가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변경 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1일 2시간 단축 가능
✅ 변경 후: 임신 32주까지 확대, 고위험군은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2025년 2월 23일 시행]
✅ 연차휴가 보장: 단축 근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4년 10월 22일 시행]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
✅ 변경 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변경 후: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 보장 [2025년 2월 23일 시행]
✅ 고용보험 지원: 대기업은 마지막 4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일 전 기간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변경 전: 10일(유급)
✅ 변경 후: 20일(유급)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사용 기한 확대: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사업주 허용 불필요: 고지 후 즉시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제도 개편
✅ 육아휴직 연장: 특정 조건 시 6개월 추가 사용 가능(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 시행]
✅ 분할 사용 확대: 기존 2회 → 3회로 확대
✅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 근로자가 신청하면 14일 내 승인 여부 서면 통지 의무화
- 미통지 시 자동 승인 간주
✅ 육아휴직 급여 상향 [2025년 1월 1일 시행] - 변경 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 변경 후: 최초 6개월 100% 지급, 상한액 최대 250만 원(이후 80%)
- 사후 지급금 폐지: 휴직 중 급여 전액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6+6제도) 급여 상향: 첫 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상한액 250만 원 → 300만 원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사용 가능
✅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 사용 최소 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로 축소
✅ 육아휴직 미사용 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가능
- 육아휴직 남은 기간의 2배만큼 추가 사용 가능
✅ 연차휴가 보장: 단축 근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4년 10월 22일 시행]
✅ 급여 인상: 최초 10시간에 대한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인상 [2025년 1월 1일 시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 대체인력 채용 시 사업주 지원금 확대
- 기존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 인상 [2025년 1월 1일 시행]
✅ 업무 분담 지원금: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던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 개정법 시행일 정리
📅 2024년 7월 1일: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2024년 10월 22일: 연차휴가 보장·개인정보 보호 강화
📅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 2025년 2월 23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