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
항목 | 변경 내용 | 적용 예시 |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미사용 육아 휴직 가산 비율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가산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 |
-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두 배(18개월)를 가산하여 총 2년 6개월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 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 단위 |
- 방학 동안(2개월)만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학기 중 특정 달에만 단축 근무 활용 가능. |
급여 상한액 | 최초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 |
- 주당 근로시간을 10시간 단축한 경우, 월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용 가능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 미사용 육아휴직 가산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모 각각 최대 3년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근속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신청 가능
✅ 주 15~35시간 근무 가능 (기존 근무시간 40시간 필수 아님)
✅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
✅ 제출 서류: 신청서 + 자녀 출생 증명서 (필요 시)
✅ 사업주 거부 사유 (예외적 허용):
- 근속 6개월 미만
- 대체 인력 구인 노력(14일 이상)했으나 채용 실패
-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기본 1년 + 추가 1년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활용 시 최대 2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가산하여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소 1개월 단위, 단기간 사용 시 사업주 동의 필요)
✅ 자녀 연령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
- 만 나이 또는 학년 기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신청일 기준이므로 이후 자녀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사용 가능
🔹 근무시간 및 방식 조정 가능
✅ 주 3~5일 근무 가능 (예: 월·수·금 근무)
✅ 주간·월간 근로시간 다르게 설정 가능
✅ 사업주는 신청한 내용 그대로 승인해야 하며, 임의 변경 불가
🔹 급여 지원 (고용보험)
✅ 급여 지급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단축 근로시간 30일 이상 사용
✅ 급여 지급 기간: 최대 2년
✅ 급여 지급액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 -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 최초 10시간까지 100% 지급 (상한액 220만 원)
- 이후 근로시간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 예시: - 계산 과정:
-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40/40×4= 원
- 최초 10시간 지원: 10×15,625= 원
- 나머지 10시간 지원: 10×15,625×0.8= 원
- 총 지원 금액: 156,250+125,000=281,250 원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근로자가 주 40시간 → 20시간 단축 시,
이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시간에 따른 실제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281,25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월 통상임금: 2,500,000원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 단축 후 회사 지급 임금:- 주 20시간 근무로 줄어들었으므로, 회사는 기존 임금의 절반(50%)을 지급.
- 2,500,000×0.5=1,250,000
원.
- 고용보험 지원금: 281,250원.
총 한 달 임금: 1,250,000+281,250=1,531,25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급여 신청 절차
1️⃣ 근로자 → 단축 신청서 제출 (단축 시작 30일 전)
2️⃣ 사업주 → 승인 및 단축 확인서 발급
3️⃣ 근로자 → 단축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급여 신청 (고용센터)
4️⃣ 고용센터 → 신청 검토 후 10일 이내 급여 지급
📢 💡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 활용
🔹 단축 기간 중 근로 조건 및 인사 관리
✅ 임금: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비례 감액 가능 (예: 주 30시간 근무 시 월급 75% 지급)
✅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차감 (예: 단축 전 연차 10일 → 80시간으로 환산하여 차감)
✅ 퇴직금: 근속 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퇴직금 감소 없음)
✅ 4대 보험 관리
- 고용·산재보험: 단축 후 14일 내 신고 필수
- 건강보험: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험료 조정 신고 의무
- 국민연금: 감액 20% 이상 시 근로자 동의 후 변경 가능
📢 💡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불가 (근로자 요청 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Q1.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없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Q2. 단축 사용 중 다시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하며 각 분할 기간별 1회 연장 신청 가능
Q3. 단축 종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나요?
✔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단, 인사 관리에 무리가 없을 경우 수용 권장)
Q4.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 (예: 하루 연차 대신 3시간 연차 차감 가능)
Q5.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단축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단축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가능
Q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아니요, 퇴직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불이익 없음
Q7. 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앱 또는 근로자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Q8. 4대 보험 신고는 필수인가요?
✔ 네,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의 4대 보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