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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정책/출산 양육 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부터 사용까지 완벽 정리

by 라이프 탐험 2025. 3.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

항목 변경 내용 적용 예시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미사용 육아
휴직 가산 비율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가산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
-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두 배(18개월)를
가산하여 총 2년 6개월 사용 가능.
최소 사용 단위 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 단위
- 방학 동안(2개월)만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학기 중 특정 달에만 단축 근무 활용 가능.
급여 상한액 최초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
- 주당 근로시간을 10시간 단축한 경우,
월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사용 가능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 가산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모 각각 최대 3년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근속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신청 가능
주 15~35시간 근무 가능 (기존 근무시간 40시간 필수 아님)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 자녀 출생 증명서 (필요 시)
사업주 거부 사유 (예외적 허용):

  • 근속 6개월 미만
  • 대체 인력 구인 노력(14일 이상)했으나 채용 실패
  •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기본 1년 + 추가 1년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활용 시 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가산하여 사용 가능
분할 사용 가능 (최소 1개월 단위, 단기간 사용 시 사업주 동의 필요)
자녀 연령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
  • 만 나이 또는 학년 기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신청일 기준이므로 이후 자녀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사용 가능

육아기 근무시간 조정

🔹 근무시간 및 방식 조정 가능

✅ 주 3~5일 근무 가능 (예: 월·수·금 근무)
✅ 주간·월간 근로시간 다르게 설정 가능
✅ 사업주는 신청한 내용 그대로 승인해야 하며, 임의 변경 불가


🔹 급여 지원 (고용보험)

급여 지급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단축 근로시간 30일 이상 사용
      급여 지급 기간: 최대 2년
      급여 지급액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
    •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 최초 10시간까지 100% 지급 (상한액 220만 원)
    • 이후 근로시간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예시:
    • 계산 과정:
      •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40/40×4=
      • 최초 10시간 지원: 10×15,625=
      • 나머지 10시간 지원: 10×15,625×0.8=
      • 총 지원 금액: 156,250+125,000=281,250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근로자가 주 40시간 → 20시간 단축 시,
      이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시간에 따른 실제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281,25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월 통상임금: 2,500,000원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 단축 후 회사 지급 임금:
      • 주 20시간 근무로 줄어들었으므로, 회사는 기존 임금의 절반(50%)을 지급.
      • 2,500,000×0.5=1,250,000원.
    • 고용보험 지원금: 281,250원.
      총 한 달 임금:
      1,250,000+281,250=1,531,25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급여 신청 절차

1️⃣ 근로자 → 단축 신청서 제출 (단축 시작 30일 전)
2️⃣ 사업주 → 승인 및 단축 확인서 발급
3️⃣ 근로자 → 단축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급여 신청 (고용센터)
4️⃣ 고용센터 → 신청 검토 후 10일 이내 급여 지급

📢 💡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 활용


🔹 단축 기간 중 근로 조건 및 인사 관리

임금: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비례 감액 가능 (예: 주 30시간 근무 시 월급 75% 지급)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차감 (예: 단축 전 연차 10일 → 80시간으로 환산하여 차감)
퇴직금: 근속 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퇴직금 감소 없음)
4대 보험 관리

  • 고용·산재보험: 단축 후 14일 내 신고 필수
  • 건강보험: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험료 조정 신고 의무
  • 국민연금: 감액 20% 이상 시 근로자 동의 후 변경 가능

📢 💡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불가 (근로자 요청 시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Q1.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없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Q2. 단축 사용 중 다시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하며 각 분할 기간별 1회 연장 신청 가능

Q3. 단축 종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나요?
✔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단, 인사 관리에 무리가 없을 경우 수용 권장)

Q4.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 (예: 하루 연차 대신 3시간 연차 차감 가능)

Q5.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단축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단축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가능

Q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아니요, 퇴직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불이익 없음

Q7. 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앱 또는 근로자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Q8. 4대 보험 신고는 필수인가요?
✔ 네,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의 4대 보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