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정책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부터 사용까지 완벽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의 절차가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항목변경 내용적용 예시대상 자녀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미사용 육아휴직 가산 비율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가산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9개월의 두 배(18개월)를 가산하여 총 2년 6개월 사용 가능.최소 사용 단위최소 3개월 단위 → 최소 1개월 .. 2025.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