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는 '교육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신청도 간편해졌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육급여의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살림에 도움되는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놓치지 마세요!
생거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한눈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세요 바로 신청하고 매달 지원받아보세요!수급자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신청 후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금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5년 교육급여 수급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교육급여 선정기준 (50%)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 학년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분 | 2025년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 연 487,000원 |
중학생 | 연 679,000원 |
고등학생 | 연 768,000원 ※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추가 |
※ 고등학생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에 직접 납부합니다.
⬛ 지원 항목과 사용처

- 학용품비: 문구류, 가방, 필기구 등 구입 가능
- 교육활동비: 수업에 필요한 참고서, 온라인 강의 수강 등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추가 지원 (학교에 직접 납부)
- 지원금은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서류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학생의 재학 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자산·소득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
- 교육청 및 학교에 통보되어 학교에서 수업료 처리
💡 유의사항과 실전 팁

- 교육급여는 연 1회 신청으로, 해당 연도 전체 적용됩니다
- 학기 중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되니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도 신청 가능
- 복지로 또는 교육청, 학교 행정실에서도 문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모든 자녀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 선정 이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대부분은 자동 지급되지만, 신청 누락 여부를 확인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교육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상교육은 수업료·입학금 면제만 해당되며,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등 실비 지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 지원
- 초 28.6만, 중 37.6만, 고 55.4만 + 수업료·입학금 면제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고등학생은 학교를 통해 자동 처리되며 입금은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