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생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중요한 안전망이죠. 하지만 기준, 신청 절차, 지급 금액 등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가장 쉽고 실용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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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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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식비나 기본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수급 기준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6인 | 8,064,805원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7인 | 8,988,428원 | 2,876,297원 | 3,595,371원 | 4,314,445원 | 4,494,214원 |
지급 예시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951,287원(최대 지원금) - 1,000,000원(소득인정액) = 951,287원이 월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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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재산 기준

거주 지역 | 기본 재산액(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만원) | 총 공제 가능 재산액(만원) |
---|---|---|---|
서울 | 9,900 | 500 | 10,400 |
경기도 | 8,000 | 500 | 8,500 |
광역시·세종시 | 7,700 | 500 | 8,200 |
그 외 지역 | 5,300 | 500 | 5,800 |
- 기본 재산액: 정부가 정한 지역별 재산 한도입니다.
-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 총 공제 가능 재산액: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공제를 합한 실질적 재산 인정 한도입니다.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토지·상가 등), 금융 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구원 전원의 소득, 재산, 부채 자료 제출
- 조사 및 심사 후 자격 결정(30일 이내)
- 자격 확정 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또는 전화로 소득 조사 및 생활실태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과 꿀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근로소득공제, 장애인 공제 등).
- 자동차 보유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정기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중지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외에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도 받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자동 등록되며, 병원비가 거의 무료입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직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가구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지 여부입니다.
Q.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달 20일 전후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Q. 수급자가 재산을 보유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기준 이내의 재산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고가 부동산, 고액 예금은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Q. 생계급여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심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변경사항을 알려야 생계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매월 현금 지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 확인 필수
-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 함께 종합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