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해요.
특히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등급별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해드릴게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일정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고, 해당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시설서비스(요양원 입소) 또는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과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고, 신청은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요. 접수 후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조사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돼요.
특히 가족 돌봄 부담이 큰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있어요.
📑 등급 체계와 선정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인지지원등급이라는 특별 등급이 존재해요.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수치화한 점수에 따라 결정돼요.
예를 들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등급, 어느 정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돼요. 각 등급은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인지기능, 문제행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판단하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고, 이후 공단의 방문조사가 진행돼요. 조사원은 신청자의 실제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점수를 매기며, 이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정해요.
등급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1등급은 9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렇게 점수와 질환 모두 고려돼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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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혜택 상세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등급별 혜택이에요. 등급이 높을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크다는 뜻이고,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더 다양하고 양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1등급의 경우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요양과 인지훈련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돼요.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다면,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복지용구(보행기, 침대 등)도 등급에 따라 지원 한도와 품목이 달라져요.
등급이 달라도 맞춤형으로 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등급 이해는 필수예요! 아래 비교표에서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 2025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상세 혜택
장기요양등급별로 월 한도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 제공 시간, 복지용구 지원 한도가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아래 표를 통해 내 등급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요양기관 선택과 이용계획 세우는 데 꼭 도움이 될 거예요! 😊
📊 2025년 장기요양등급별 서비스 비교표
등급 | 월 한도액 (2025년) | 이용 가능 서비스 | 급여 제공 시간 | 복지용구 지원 |
---|---|---|---|---|
1등급 | 2,306,400원 | 시설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하루 최대 8시간 (월 8회 초과 가능) |
연 160만원 한도 |
2등급 | 2,083,400원 | 시설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하루 최대 8시간 (월 8회 초과 가능) |
연 160만원 한도 |
3등급 | 1,485,700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하루 최대 8시간 (월 4회 초과 가능) |
연 160만원 한도 |
4등급 | 1,370,600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하루 최대 8시간 (월 4회 초과 가능) |
연 160만원 한도 |
5등급 | 1,177,000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치매 특화) |
하루 최대 3시간 | 연 160만원 한도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방문요양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 월 12일까지 |
연 160만원 한도 |
📌 참고사항
- 🛏️ 복지용구는 시설입소하지 않은 재가수급자만 이용 가능해요.
- 💰 본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15%이며,
- - 차상위계층: 6~9%
-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 - 월 한도액의 20%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제외)
각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간, 금액을 잘 조절하면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는 전액 무상은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6% 또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 복지용구는 시설입소하지 않은 재가수급자만 이용 가능해요.
- 본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15%이며,
- 차상위계층: 6~9%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 월 한도액의 20%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제외)
이 외에도 복지용구 비용은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내에서 1년에 총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초과 사용 시엔 자비 부담이 생겨요. 예를 들어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같은 고가 복지용구는 한도를 잘 체크해야 해요.
각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간, 금액을 잘 조절하면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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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고, 복지용구는 별도 지원 항목이에요.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기관에 입소하는 형태예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방문목욕(이동욕조 이용), 주야간보호(주간센터 이용), 단기보호(며칠간 시설 이용) 서비스가 있어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해요. 주로 1~2등급 대상자에게 적합하고, 중증 장애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권장돼요.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장비예요.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휠체어, 보행기 등이 있고, 연간 한도 내에서 구매 또는 대여가 가능해요.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해야 해요.
📝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능해요.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어도 되고,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로 등급 판정이 완료돼요.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예요.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면 더 빨라요.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실제 상태를 평가한 후, 조사표를 기반으로 점수를 산정해요. 이 과정에서 가족 돌봄 여부, 인지능력, 문제행동 여부 등도 평가돼요. 조사 중에는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최대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등급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재심사 후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으니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포기하지 말고 재신청해보세요.
❓ FAQ

Q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Q2. 장기요양등급 판정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2.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가 나오며, 경우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어요.
Q3. 본인부담금 면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필요해요.
Q4. 등급이 낮으면 서비스가 거의 없나요?
A4. 등급이 낮아도 인지지원이나 방문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돼요. 활용 가능한 서비스는 꼭 확인하세요.
Q5.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은 다른 건가요?
A5. 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중심 제도예요. 중복 이용은 제한돼요.
Q6. 서비스 이용 중 등급이 바뀔 수 있나요?
A6. 네, 건강상태 변화 시 재신청 가능하며, 일정 기간 후 정기 재조사도 진행돼요.
Q7. 인지지원등급은 꼭 치매 진단이 있어야 하나요?
A7. 맞아요. 인지지원등급은 경도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Q8. 신청 전에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A8.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역 지사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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