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퇴사했는데 무슨 소득세?”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 이후에도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계속 따라와요. 연금, 알바, 강연료, 재택근무 수익까지도 모두 과세 대상일 수 있답니다. 📄
특히 퇴직자분들은 수입은 적은데도 무심코 신고를 누락하거나, 반대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괜히 걱정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경우에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
📋 목차
📌 퇴직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예요. 퇴직자라고 해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를 꼭 해야 해요. 🧐
1️⃣ 퇴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2️⃣ 퇴직 전에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경우 3️⃣ 연금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퇴직 이후에도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재택근무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간주돼요. 이럴 땐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반대로, 아무런 수입 없이 단순히 연금을 수령하거나 퇴직소득만 있었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높고, 다른 금융 소득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퇴직 이후 발생 가능한 소득 유형

퇴사 후에도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수입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체크하세요! ✅
💼 퇴직자 주요 소득 유형 요약표
소득유형 | 예시 | 신고 여부 |
---|---|---|
사업소득 | 강연, 외주용역, 글쓰기, 상담 | ✅ 신고 필요 |
근로소득 | 계약직, 단기 근무 | ✅ 연말정산 or 신고 필요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 조건부 신고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2천만 원 초과 | ✅ 신고 필요 |
기타소득 | 사례금, 저작권료, 상금 | ✅ 신고 필요 |
📌 신고가 필요한 경우 vs 예외 사항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기준에 따라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히 구분해보세요. ✅
✅ 신고가 필요한 경우
- 📌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한 경우 (강연, 외주, 자문 등)
- 📌 근로소득 외의 기타 수익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
- 📌 연금 외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퇴직 후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낸 경우
- ✔ 연금만 받고, 다른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
- ✔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끝난 경우
💡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일 그만뒀으니까 상관없겠지” 했던 분들도, 외부에서 원고료나 강연비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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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따라하기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진행돼요. 퇴직자도 간편하게 PC나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팁 |
---|---|---|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2단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 정기 또는 기한후 신고 선택 |
3단계 | 수입금액 입력 |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확인 |
4단계 | 경비 및 공제 입력 |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 포함 |
5단계 | 전자신고 완료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진행 |
👉 다음 박스에서는 퇴직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과 신고 누락 시 주의사항, FAQ 8문항이 이어집니다! 계속 확인해주세요! 😊
📌 퇴직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

퇴직 후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활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퇴직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은 따로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세요! 🧾
- ✅ 건강보험료 공제 – 지역가입자라면 월별 납부한 보험료 전액 공제 가능
- ✅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치료비, 약값, 병원비 등
- ✅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돼요
- ✅ 연금저축/IRP 공제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 일부 공제 가능
✔ 특히 건강보험료는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입력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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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누락 시 주의사항

퇴직자라고 해도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세금만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추징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래 상황들은 꼭 조심해야 해요.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하루 0.025%씩 지연이자 발생
🚨 지급명세서 누락 확인 –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힌 내역은 무조건 신고 필요해요
✔ 퇴사 후 작은 외주 수익, 원고료, 사례비 등도 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2년 후 갑작스레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FAQ

Q1. 퇴직 후 연금만 받고 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연금 수령액이 크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예외일 수 있어요.
Q2.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2. 아니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Q3. 연금저축 해지했는데 그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연금저축 해지 시 일시불 수령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에요.
Q4. 퇴직하고 알바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4. 네! 알바로 받은 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지급명세서가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Q5. 3.3% 떼고 받은 강연료는 신고 대상인가요?
A5. 네! 3.3%는 원천징수일 뿐,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해요.
Q6. 퇴직 후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연금저축,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은 퇴직자도 모두 적용돼요.
Q7. 금융소득만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7. 맞아요! 원천징수로 끝났다면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별도 신고 안 해도 돼요.
Q8. 신고할 게 없는데 홈택스에 잡힌 게 있어요. 왜 그런 거죠?
A8. 지급명세서가 등록된 경우,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조회될 수 있어요. 금액 확인 후 신고 여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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