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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가형 나형 선정 기준 신청

by 라이프 탐험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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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미숙아(이른둥이)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우선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우선 순위 세부 기준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 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지원 제외
③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포함,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포함,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⑤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장기 입원 등 질병 치료 중
  • 부모 중 한 명이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 (증빙 필요)
  • 어머니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공공기관 사례 관리 중 양육공백 인정 시)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주요 지원 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임시 보육
- 놀이 활동 및 학습 보조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및 목욕 지원
- 안전한 실내외 놀이 및 정서적 교감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 1시간당 정부 지원금

가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 나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소득 기준 가형 지원금(시간당) 나형 지원금(시간당)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10,354원 9,136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7,308원 4,872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3,654원 2,43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소득 기준 가형 지원금(시간당) 나형 지원금(시간당)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10,962원 9,744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7,308원 4,872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3,654원 2,436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소득 기준 지원금 (시간당)
가형~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10,962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소득 기준 소득 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10,354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7,308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3,654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소득 기준 소득 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10,962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7,308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3,654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소득 기준 지원금(시간당)
가형~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10,962원

📌 2025년 가구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는 별도 소득 파악
  • 가구원의 범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또는 실거주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4인 가족 기준)

기준 중위소득 비율 월 소득 기준
75% 이하 4,574,000원
120% 이하 7,318,000원
150% 이하 9,147,000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 서류 및 온라인 발급처

필요 서륩 온라인 발급처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정부24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납부확인서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부모의 재직증명서 해당 회사 소속 회사 인사팀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발급
근로계약서 해당 회사 또는 국민신문고 소속 회사 인사팀 요청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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