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안내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항목 | 세부 내용 |
확정일자 부여 방법 | - 동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 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
확정일자 대체 증빙자료 (주택) | - 아래 중 하나를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추가 요건 (주택) |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함. -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
확정일자 대체 증빙자료 (고시원/게스트하우스) | - 아래 두 가지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도장/서명,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포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가 없을 경우 실거주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2. 월세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항목세부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확인증 필수 기재 사항 | - 이체 일자 -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 금액 |
월세 수령인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른 경우 | -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 명시 필요 |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대체 방안 | 1.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제출 가능 2.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 증빙이 어려운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월세 금액, 이체 일자, 임대인의 계좌번호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항목 | 세부 내용 |
제출 목적 |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검토 |
발급 조건 |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발급 방법 |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시)
항목세부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제출 조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① 신청자 외 다른 청년(만 19~39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공동 임차 계약인 경우 |
발급 조건 |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위와 같이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신청 자격 확인 서류
항목 | 세부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 -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 |
부동산 과세표준액 확인 |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서 확인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확인 | -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 차량 시가 표준액 확인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제외 대상 |
대리수령 신청서.hwp
0.06MB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실거주 확인서.hwp
0.07MB
고용임금확인서 및 근로활동 소득신고서.hwp
0.02MB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사용용).hwp
0.1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