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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통장이란?
2025년 2월 21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대폭 개편한 이 상품은 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최적의 금융상품이니, 이제 주거 걱정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혜택과 지원 내용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 금리: 최대 연 4.5%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 원).
- 소득공제: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연간 납입 한도 300만 원, 소득 요건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 납입 한도: 월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 대출 연계: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 가능(최대 만기 40년)
구 분 | 내 용 |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 소득 포함) |
납입 한도 | 월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
금리 혜택 |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 금리 제공 -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금리 적용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혜택 |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
대출 연계 | -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 만기 |
우대금리 조건 | 결혼(0.1%p), 출산(최대 추가 0.7%p) |
가입 및 전환 조건 |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
가입 방법 | 주요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신청 가능(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등 |
활용 전략 | - 장기 유지: 최소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와 비과세 혜택 극대화 - 청약 및 대출 활용: 낮은 금리 대출로 주택 구매 부담 완화 - 소득공제 신청: 세금 절감 효과 |
주의사항 | - 무주택 요건 미충족 또는 조건 미충족 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적용 -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정 |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요건: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 소득 합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및 복무를 마친 자도 가입 가능.
- 자산 요건
- 본인의 순 자산이 2.7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자산은 10.3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요건: 무주택자(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가입자: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 조건
- 무주택 여부 확인: 무주택확약서 제출 필요.
- 소득 증빙: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가입 제한: 1인 1계좌(다른 주택청약저축 계좌와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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