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별 후 남겨진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유족연금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지만, 정작 수급 조건이나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부터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연금 삭감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 원인이나 연령,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 조건 정리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수급 요건 |
---|---|
1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2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3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4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5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지급 금액
가입기간 | 지급률(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추가 |
---|---|---|
10년 미만 | 40% | O |
10년 이상~20년 미만 | 50% | O |
20년 이상 | 60% | O |
- 부양가족연금액(2025년 기준): 배우자 약 29만 원, 자녀/부모 약 19만 원 추가
-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예외적으로 100%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가입기간이 짧거나 사망자가 받던 연금이 기본연금액보다 낮을 때 해당합니다.
💰지급기간 및 종료 조건
구분 | 내용 |
---|---|
지급 개시 | 사망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 소멸(2년치 일시금 지급), 자녀는 25세 도달 또는 장애등급 완화 시 종료 등 |
💰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이 발생합니다:
- 유족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 초과
-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상 등)에 해당
📉 연금 삭감 기준과 계산 방식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본인의 노령연금도 받을 경우 선택 수급이 원칙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 감액 방식이 적용됩니다.
중복 연금 종류 | 감액 기준 |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더 큰 금액 전액 + 작은 금액의 일부(30~50%) 지급 |
기초연금 + 유족연금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감액 |
초과 소득 구간 (A값 초과분) | 감액률(%) | 감액액(예시) |
---|---|---|
100만 원 미만 | 5% | 5만 원 미만 |
100만~200만 원 미만 | 5~15% | 5만~15만 원 미만 |
200만~300만 원 미만 | 15~30% | 15만~30만 원 미만 |
300만~400만 원 미만 | 30~50% | 30만~50만 원 미만 |
400만 원 이상 | 50% | 50만 원 이상 |
예시:
A값이 286만 1,091원,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초과액 13만 8,909원의 5%(6,945원)만큼 감액.
최대 감액은 연금액의 50%를 넘지 않음.
정리
-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A값) 초과 시 초과분에 따라 5%~최대 50%까지 감액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소득역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
- 감액 계산은 공식에 따라 적용되며, 여러 감액 사유가 중복될 경우 순차적으로 계산
- 감액 기준과 계산 방식은 매년 기준액(A값, 기준연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수급 시 주의할 점

- 유족연금은 순위별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정기적 확인 추천
항목 | 2025년 기준 정확한 내용 |
---|---|
사망자의 배우자가 기존에 노령연금 수급자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선택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 전액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시 | 유족연금 지급 불가, 일시금(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
유족연금 수급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기준(A값) | 월평균소득 3,089,062원(2025년 A값) 초과 시 지급 정지 (단, 사망 후 최초 3년, 55세(또는 60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배우자 수급권자 재혼·사망 시 | 수급권 소멸, 단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입양되지 않은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자녀에게 승계 가능 |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60세에 사망. 아내(58세)는 유족연금 월 30만원 수령 중. 동시에 기초연금 신청 시, 유족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일부 삭감.
사례 2. 본인 노령연금 50만원, 남편 유족연금 40만원 → 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 40%인 16만원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을 받으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못 받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금액이 더 큰 연금 전액 + 작은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경우 종신 지급되며, 자녀나 부모 등은 일정 조건(연령, 장애 등)에 따라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유족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다르며, 월 최대 100만원 이상 수령도 가능합니다.
Q. 유족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약 204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고유 권리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유족연금은 사별 후 남겨진 가족을 위한 중요한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연금 감액 기준까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한 연금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