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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지금 바로 시작하는 행복!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으로 더 빨리 받으세요! ⏰
조기수급과 연기수급 중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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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시기 선택 가능!
조기수급연금과 연기연금으로 내 생활에 맞게 수급시기를 조절하세요!
국민연금을 꾸준히(10년 이상) 납부한 김연기(62) 김조기(60) 형제.
형인 김연기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생 김조기씨는 생각보다 앞당겨진 퇴직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 형제가 선택한 연금은
- 62세가 됐지만, 소득이 있는 김연기씨는 '연기연금'
- 60세이지만,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 김조기씨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연도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시기
출생연도 | 정상 연금 개시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연기수령 가능 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60~6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1~6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2~6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3~6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4~6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65~70세 |
"그렇다면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 최대 5년 연기 시,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 연금액의 일부(50~100%)만 선택적으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기 기간 중 언제든 재지급 신청을 하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 장수할수록 총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노후 후반 의료비 등 큰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기대수명이 짧을 경우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요약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늦추는 대신, 매년 7.2%씩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장수할 자신이 있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정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예: 63~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58~60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연령(출생연도별 58~60세) 이상
-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이하
- 본인 신청 필수
연금액 감액
-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
- 5년 조기수령 시 최대 30% 감액
-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
주의사항
- 조기수령 중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됨
- 조기수령은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함
요약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감액되어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연령·소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비교
구분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
정의 | 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 | 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늦게 받는 제도 |
수령액 변화 | 1년당 6% 감액(5년 조기 시 최대 30% 감액, 평생 감액) | 1년당 7.2% 증액(5년 연기 시 최대 36% 증액, 평생 증액) |
장점 | - 즉시 생활비 확보 가능 - 소득 공백·경제적 위기 시 유리 -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여명이 짧을 때 적합 |
- 연금액이 크게 증가 - 장수할수록 총수령액 많음 -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 |
단점 | - 평생 감액된 연금 지급 - 장수 시 총수령액 불리 - 소득 발생 시 지급 정지 가능 |
- 연기 기간 동안 연금 미수령(소득 공백) - 건강 악화·단명 시 손해 - 자금계획 필요 |
유리한 경우 | -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기대여명이 짧거나 건강에 자신 없는 경우 |
- 소득이 계속 있거나, 연금이 당장 필요 없는 경우 - 기대여명이 길고 건강에 자신 있는 경우 |
결론 | 즉각적인 현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이 유리, 평생 감액에 유의해야 함 | 장기적 노후소득과 장수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 연기 기간 자금 계획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