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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연금 & 조기노령연금

by 라이프 탐험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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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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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 시기 선택 가능!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으로 내 상황에 맞게 수급시기 조절하세요!

국민연금을 꾸준히(10년 이상) 납부한 김연기(62) 김조기(60) 형제.
형인 김연기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생 김조기씨는 생각보다 앞당겨진 퇴직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 형제가 선택한 연금은?

62세가 됐지만, 소득이 있는 김연기씨는 ‘연기연금’
60세이지만,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 김조기씨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기간
~1952년생 60세 55세~ 60~6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6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6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6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69세
1969년생~ 65세 60세~ 65~70세

* 만 나이 기준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해 연금을 늦춰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 연기기간 중 1년마다 7.2%씩 연금액 인상 (5년연기 시 최대 36% 까지 증가)
  • 최대 연기 후 65세(~70세)에 수급 시작
  • 50%, 60%, 70%, 80%, 90%, 100% 선택 연기 가능 (단, 비율은 변경 불가)
  • 신청 횟수 제한 폐지로 최대 연기 기간(5년) 이내에서 여러번 나눠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 충족자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자
  • 만 60세 이상(출생연도별 차이 있음),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연기연금 전략 및 유의사항

  • 연기연금은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거나, 건강상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기대여명이 길수록 연기연금의 수령 총액이 더 많아집니다.
  • 연기 중 연금이 필요해지면 ‘재지급 신청’을 통해 언제든 다시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은 신청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건강 상태·노후 자금 계획 등 개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예: 63~65세)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며,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1년당 6% 감액 (5년 빠르면 30% 감액)
  • 최대 5년(예: 63세→58세) 조기수령 시 총 30% 감액.
    예: 63세에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8세에 수령하면 70만 원 지급.
  • 월평균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약 268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요 조건 및 기준 (2025년 기준)

  •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기수령 연령: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2025년 기준 1967년생부터 만 58세(정상 수령 연령 63세)부터 신청 가능. 1969년생 이후는 만 60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 소득 요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2025년 기준 약 308만 9,062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신청: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조기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 소득이 A값 초과)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수령은 평생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

  • 연기연금: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 ↑ (1년당 7.2%)
  • 조기노령연금: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 ↓ (1년당 6%)

현재 상황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선택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