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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감액 기준 총정리!

by 라이프 탐험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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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및 감액 기준 완벽 정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생활 지원금이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 기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감액 기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전략, 감액 방지 방법, 그리고 제도 개선 논의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구조

1)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목적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상세 조건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소득 요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2024년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2024년 53만 5,680원에서 12,320원 인상

다만, 소득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개념과 수령 방식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보험료 납부 기간 최소 10년 이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1953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62세 ~ 65세 (출생 연도별 상이)
연금 수령액 결정 요소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
  •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

1)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감액됩니다. 이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줄여 보다 많은 혜택을 저연금자에게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감액 기준설명

감액 기준 설명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2025년 기준 34만 원)의
1.5배(약 51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
기초연금 일부 감액 적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 증가 가입 기간이 길면 감액 폭 커질 가능성 높음

예시

  • 국민연금 수령액이 70만 원일 경우, 기준선(51만 원)을 초과한 19만 원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감액 폭이 더 커질 가능성 있음

3.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1)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 이 금액 이내면 기초 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음
가구 유형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 연금액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하 월 54만 8,000원
  • 소득인정액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감액 구간 선정기준액을 초과 기초 연금액 못 받음
단독가구 월 169만 6,820원 이상~ 월 228만 원 이하. 월 228만원 이상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상~ 364만 8,000원 이하. 월 364만 8천원 이상

사례로 이해하기

(1) 단독가구

  • A씨의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준"(169만 6,820원)을 초과했으므로 일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음.
    • 하지만 "선정기준액"(228만 원) 이내에 있으므로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은 있음.

(2) 부부가구

  • B씨 부부의 소득인정액: 월 370만 원
    • "선정기준액"(364만 8,000원)을 초과했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가구 유형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 연금액
단독가구 월 169만 6,820원 이상~ 월 228만 원 이하. 월 228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받을수 없음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상~ 364만 8,000원 이하. 월 364만 8천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받을수 없음

요약:

  1. 소득인정액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항목 계산 방식
근로소득 월 112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기타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공제 없이 전액 반영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기본재산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환산율(4%) 적용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2,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환산율(5%) 적용

예시 계산 (단독가구, 중소도시 거주 A씨)

  • 일반재산: 1억 원 (중소도시 기준 기본공제 8,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공제 2,000만 원).
  • 월 근로소득: 150만 원.
항목 계산 과정 결과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1억원 -8,500만 원(기본공제) = 1,500만원 × 0.04 ÷ 12 약 5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3,000만원 -2,000만원(기본공제) = 1,000만 원 × 0.05 ÷ 12 약 4만 원
근로소득평가액 (150만 원 - 112만 원) × 0.7 약 26만 6천 원
최종 소득인정액 5만 원 + 4만 원 + 26만 6천 원 약 35만 6천 원

A씨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음


기초연금 감액비율

4. 2025년 국민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 비율

1)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지급액

가구 유형소득인정액 기준 (월)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월)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 34만 2,510원
부부가구 271만 4,920원 이하 54만 8,000원 (각각 27만 4,000원)

2)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여부 예상 비율
51만 3,765원 이하 감액 없음 0%
51만 3,765원 ~ 70만 원 일부 감액 10~30%
70만 원 ~ 90만 원 감액 30~50%
90만 원 이상 전액 감액 가능 50~100%

기초연금 감액 사례

3)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적용 (단독가구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초과 금액 감액비율 감액 금액 감액 후 기초연금
50만 원 없음 0% 0원 34만 2,510원
60만 원 8만 6,235원 10% 8,624원 33만 3,886원
80만 원 28만 6,235원 30% 8만 5,871원 25만 6,639원
100만 원 48만 6,235원 50% 24만 3,118원 9만 9,392원
120만 원 68만 6,235원 100% 34만 2,510원 (전액 감액) 0원

4) 국민연금 감액 + 부부 감액 20% 적용 후 최종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후 개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적용 후 기초연금(부부 합산)
50만 원 이하 27만 4,000원 54만 8,000원 (최대 지급)
60만 원 26만 5,000원 53만 원
80만 원 20만 2,000원 40만 4,000원
100만 원 7만 6,000원 15만 2,000원
120만 원 이상 0원 0원

 

5) 결론

✅ 소득인정액이 271만 4,92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3,765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감액 없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60~100만 원이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전액 감액 (0원)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에서 추가로 20% 감액 적용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계획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부부 연금 전략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방지 전략

5. 감액 방지 전략

  1. 근로·사업소득 관리
    • 근로소득 공제 활용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사업소득을 가족 명의로 분산
  2. 재산 관리
    • 일반재산은 기본재산공제 활용
    • 금융재산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축소
  3. 국민연금 수령 전략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최대 70세 연기)
  4. 부부감액 최소화
    • 한쪽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여 동시 수급 기간을 줄임

6. 결론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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