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주요 구간의 혼잡한 구역에서 운영됩니다. 이 차로는 지정된 시간 동안 특정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 이용 가능한 차량, 운영 시간, 차선 구분,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
- 평일: 양재나들목(IC)부터 안성나들목(IC) 인근까지 58.1km 구
- 주말 및 공휴일 : 양재나들목(IC)부터 신탄진나들목(IC)까지 134.1km 구간
- 주요 변경 사항
- 2024년 6월부터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연장 시행됩니다.
기존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양재IC~안성IC 인근(58.1km)으로 연장운행
- 주말 및 공휴일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2024년 6월 1일부로 폐지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
버스 전용차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9인 이상 승합차: 9인이상 승합차에 6인이상 탑승한 승합차는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 대형 및 소형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 모든 대형 및 소형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차량: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상황에 출동하는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 기타 특별 차량: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 차량에 한하여 이용이 허가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
버스 전용차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됩니다.
- 평일 운영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 명절 특별 운영 시간: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07:00~익일 01:00) 까지 운영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차선 구분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파란색 실선과 안내 표지판을 통해 구분되며,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 운영 시간과 이용 가능 차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 파란색 실선: 버스 전용차로를 표시하며, 이 실선 내 구간은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 안내 표지판: 각 구간별 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벌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과태료: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추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상황:
-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 방법
버스 전용차로는 교통 경찰과 자동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됩니다.
- 교통 경찰 단속: 고속도로 순찰 경찰은 현장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즉시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단속 카메라: 버스 전용차로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위반 여부를 판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무인 단속 시스템: 혼잡 구간에 무인 단속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반복적인 위반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버스 전용차로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전용차로 규정을 준수하여 벌점과 범칙금을 예방하고, 교통 흐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알아 두면 좋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벌점, 범칙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