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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제도 2025 – 신청 조건, 사용 방법 한눈에 정리

by 라이프 탐험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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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제도 2025 – 신청 조건, 사용 방법 한눈에 정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아이가 갑작스레 아플 때, 직장인은 ‘어떻게 회사를 쉬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고, 오늘은 그 차이점부터 신청 방법, 유급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가족돌봄휴직·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장기, 가족돌봄휴가는 단기 형태로 구분됩니다. 모두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나 사업장에서는 유급 또는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
항목 내용
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 모두 가능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비속

📅 사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기간
구분 기간 비고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 (연속 또는 분할 사용) 연 단위로 1회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연 단위) 1일 단위 사용 가능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신청 절차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사용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2. 가족 돌봄 사유 증빙: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3. 회사의 승인: 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인 의무

※ 사업장 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 또는 노무 담당자와 사전 상담 권장

⚖️ 가족돌봄휴가 vs 휴직 차이점 비교

가족돌봄휴가 vs 휴직 차이점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최대 90일 최대 10일
사용 단위 연속 또는 분할 1일 단위 사용
유급 여부 무급 무급 (일부 유급 사업장 있음)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변경 사항
  •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시범사업 확대 – 중소기업 대상 정부 보조 추진
  • 모바일 신청 도입 – ‘고용노동부’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입원 외 돌봄 인정 사유 확대 – 재활치료, 통원 치료도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faq

Q. 휴가 중 급여는 지급되나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단, 일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급으로 운영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Q.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법정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90일을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90일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도별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승인 거절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Q. 회사에서 신청을 막을 수 있나요?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는 통원 치료와 재활치료도 가족돌봄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 결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뀐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