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아이가 갑작스레 아플 때, 직장인은 ‘어떻게 회사를 쉬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고, 오늘은 그 차이점부터 신청 방법, 유급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가족돌봄휴직·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장기, 가족돌봄휴가는 단기 형태로 구분됩니다. 모두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나 사업장에서는 유급 또는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항목 | 내용 |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 모두 가능 |
대상 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비속 |
📅 사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구분 | 기간 | 비고 |
---|---|---|
가족돌봄휴직 | 최대 90일 (연속 또는 분할 사용) | 연 단위로 1회 |
가족돌봄휴가 | 최대 10일 (연 단위) | 1일 단위 사용 가능 |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회사에 신청서 제출: 사용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 가족 돌봄 사유 증빙: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 회사의 승인: 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인 의무
※ 사업장 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 또는 노무 담당자와 사전 상담 권장
⚖️ 가족돌봄휴가 vs 휴직 차이점 비교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사용 기간 | 최대 90일 | 최대 10일 |
사용 단위 | 연속 또는 분할 | 1일 단위 사용 |
유급 여부 | 무급 | 무급 (일부 유급 사업장 있음) |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시범사업 확대 – 중소기업 대상 정부 보조 추진
- 모바일 신청 도입 – ‘고용노동부’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입원 외 돌봄 인정 사유 확대 – 재활치료, 통원 치료도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중 급여는 지급되나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단, 일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급으로 운영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Q.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법정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90일을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90일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도별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승인 거절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Q. 회사에서 신청을 막을 수 있나요?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는 통원 치료와 재활치료도 가족돌봄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 결론
가족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제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뀐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해보세요.